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능력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개술개발 자원,금융 해택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
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제조업,소프트웨어업,바이오업,환경업,전문디자인업 등
유효기간
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.
| 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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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D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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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금융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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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력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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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로지원(수출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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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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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사업 확장 및 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대상
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* 단, 게임,도박,사행성,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
유효기간
지정일로부터 3년 *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|---|
| 금융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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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소기업청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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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타기관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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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혁신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 및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대상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유효기간
확인일로부터 3년 * 만료일 이전 2개월 또는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
| 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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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인세/소득세 50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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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득세 75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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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세 50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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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코스닥 상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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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책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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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보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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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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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임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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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식교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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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/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/관세/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.
대상
영리를 목적으로 생산/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유효기간
취소시까지 * 보통 3년 단위로 갱신 진행
| 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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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액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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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동산 지방세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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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세비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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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세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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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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