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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증
기업의 업종, 기술력,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증을 검토하고 취득 방향을 제안합니다.

기업인증

이노비즈인증

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능력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개술개발 자원,금융 해택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상

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제조업,소프트웨어업,바이오업,환경업,전문디자인업 등

유효기간

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.

이노비즈 인정기업 혜택

구분 지원내용
RD지원
  • 기술혁신개발, 이전기술개발, 구매조건부기술개발,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,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가점2점)
  • 산학연공동기술개발, 산학협력실,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, 생산정보화(가점3점)
  •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(가점2점)
  • 쿠폰제경영컨설팅(5점)
  •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(5점)
금융지원
  •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
  •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(이행보증, 수출입금융보증, 시설자금보증):50억원(일반기업30억원)
  • 보증료감면:0.2%(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.4%까지 감면가능)
인력지원
  • 병역지정업체(전문연구, 산업기능요원)추천우대
판로지원(수출포함)
  •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(신인도 평가부문:-2~3점)우대 고시금액 이상: 1.5점 -고시금액 미만:2점
  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(신인도 평가1.5점)
  •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%상향
  •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: 수출 200만불 이상(일반기업:500만불 이상)
  •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:8점(일반기업6점)
기타지원
  •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

메인비즈인증

중소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사업 확장 및 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
대상

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* 단, 게임,도박,사행성,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

유효기간

지정일로부터 3년 *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

메인비즈 인정기업 혜택

구분 지원내용
금융지원
  •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%
  • 보증료0.1%차감(단,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.2%p)
  •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
  • 국민, 기업, 우리, 하나, 농협(세부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)
중소기업청지원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
  • 기술혁신개발사업(1점),이전기 개발사업(1점),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(1점),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1점),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(1점),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1점),
    서비스연구개발사업(2점)
  • 중소기업생산설비정보화사업(3점),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 지원(3점)
  •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(2점)
  •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(2점)
  •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(2점)
  • 산학협력실 지원사업(2점)
  •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(2점)
타기관지원내용
  •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추천시 우대(10점-공업(제조업)분야, 광업·에너지분야)
  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(-2~3점)시 우대 (1.5점 부여)

벤처기업인증

기술혁신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 및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대상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유효기간

확인일로부터 3년 * 만료일 이전 2개월 또는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

메인비즈 인정기업 혜택

구분 지원내용
법인세/소득세 50%감면
  •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
취득세 75% 감면
  •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% 감면
재산세 50%감면
  •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,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%감면
코스닥 상장
  • 상장 심사시 우대
정책자금
  •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
기술보증
  •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
특허
  •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
기술임치
  •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
주식교환
  •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

기업부설연구소인증
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/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/관세/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.

대상

영리를 목적으로 생산/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
유효기간

취소시까지 * 보통 3년 단위로 갱신 진행

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혜택

구분 지원내용
세액공제
  •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부동산 지방세 감면
  •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,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
   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
소득세비과세
  •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
과세특례
  •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
    아니할 수 있도록 함
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
  •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
    소득세 50%감면